ㆍ예비심사는 각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접수된 제품에 대해 아래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시상요건의 적합여부, 작성서류의 사실여부 등을 평가하여 순위부여 및 종합심사에 상정할 제품(조직)을 결정
ㆍPT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, 총 20분으로 구성
ㆍ심사일자는 개별 통보되며, 통보된 심사일자는 변경 불가
ㆍ발표심사 2일 전까지 발표자료는 사이트에 업로드 요망(PDF파일)
ㆍ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신청제품에 대한 신청(추천)서, 제품설명서, 요약 설명자료 등 심사자료를 토대로 상업적 성과를 평가, 상업적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제품을 선정
ㆍ상업적 성과를 토대로 선정된 신청제품을 기술적 관점에서 독창성 및 기술수준, 성능 및 품질, 경쟁ㆍ유사제품과의 차이 및 경쟁력, 기술적 파급효과, 개발인력과 개발기간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검토하여 기술적 특징을 갖는 신청제품을 선정
ㆍIR52 장영실상 기술혁신상
-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신청조직에 대한 신청(추천)서 및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기술혁신 자원, 활동,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혁신조직을 선정
- 혁신조직 및 인력의 우수성, 혁신조직의 특징적 R&D 전략 및 전술, 기술혁신의 경영기여도 등에 대한 세부자료 검토
※ 기술혁신상은 예비심사 후 상정조직을 대상으로 현장심사가 실시됨
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|
---|---|---|
기술적 성과 (30) |
기술수준 (10) | 세계 최고기술과 비교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수준 |
성능비교 (10) | 적용된 기술에 의한 제품성능의 우수성 | |
기술적 차별성 (10) | 경쟁·유사제품대비 기술적 차이점 | |
경제적 성과 (30) |
시장성 (10) | 시장규모/매출 규모 |
고부가가치성/수익성 (10) | 유사·경쟁제품과 비교한 부가가치 우위 정도, 순이익 정도 | |
수출·입 효과 (10) | 수출증대 효과, 수입대체 효과 | |
파급효과 (20) |
기술적 파급효과 (7) | 관련산업 기술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|
경제적 파급효과 (7) | 관련산업 시장확대에 미치는 파급효과 | |
국민생활기여 (6) | 국민생확에 기여한 실적 현황 | |
기술개발 노력도 (15) |
투입규모 (8) | 개발인력, 개발기간, 투자비 |
산출규모 (7) | 산업재산권 실적 | |
기타(5) | 추가 배점(5) | 추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경우 |
평가항목 | 세부기준 |
---|---|
기술혁신자원 (20) |
- 종업원 수 대비 R&D 인력비율, 매출액 대비 R&D 예산비율 - 혁신 조직 및 인력의 우수성 · 연구개발기간(1년이상), 인력의 근속연수(2년이상) - 인력의 능력 업그레이드 노력 · 국내외 타기관 R&D 교육훈련 및 기술연수, 전문가 활용, 국내외학회 활동 등 |
기술혁신활동 (50) |
- 특징적인 R&D 전략 및 전술 · 기술정보 수집 활동, 특허정보조사 활동, 외부설비 활용도, 외부기관의 협력 방식(산·학·연) 등 (각 항목의 실행횟수 및 참여인력수) - R&D 활동의 몰입 정도 · 연구개발기간동안 참여 업무 또는 project 수에 대한 비율 |
기술혁신성과 (30) |
- 기술혁신의 경영기여도(비용절감, 부가가치창출 등) - 기술이전, 기술사업화, 국내외 특허(등록, 출원) 및 인증 등 - 사업화 관련 시도(특허 판매, 기술전시, 외부기관 기술도입) - SCI급 논문(impact factor) - 기술혁신 전파 정도 · 대중매체(신문, 방송) 홍보, 국제 전시회 활동, 국내 전시회(Coex, Kintex, Bexco 등 대형전시장) 활동 등의 횟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