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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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제1호 서식

IR52 장영실상 신청(추천)서

제품명
  • 제품의 특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명칭으로 기재(핵심단어, 핵심기술 포함)
신청분과
  • 핵심기술을 이해ㆍ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기업이 선택
개발기술명
  •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명칭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재
총개발참여자
  • 공동개발 등의 경우 내부와 외부 인원을 모두 합하여 기재(별지 제3호 서식의 총 인원과 동일해야 함)
법인번호
  • 개인기업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
행정담당자
  • IR52 장영실상의 신청, 심사, 시상식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할 기업의 담당자
신청인
  •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장
추천인
  • 정부, 연구기관, 대학, 산업기술연구조합, 언론기관 및 과학기술관련 타상의 시상권자, 기타 과학기술 관련단체 및 경제단체의 장
공동신청
  • 회사개요와 신청인(각 기업 대표이사 직인 모두 필요)을 함께 기재

별지 제2호 서식

제품설명서

제품설명서
모델명
  • 신청 제품의 모델명이 여러 가지일 경우 전부기재하고, 별도의 모델명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둠
제품사진
  • 제품의 형태,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하고, 신청제품이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활용된 경우 완성품 사진과 적용부분품 사진을 각각 부착
적용제품의 용도 및 특징
제품의 용도, 기능
  • 제품의 주요 용도와 기능을 개조식으로 작성
국내외 유사ㆍ경쟁제품과 비교한 적용제품의 차별적 특징
  • 제품의 특징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유사ㆍ경쟁제품에 대한 자료(제품 사양서 또는 해당 제품의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)를 반드시 첨부
  • 신청제품의 기술적 특징, 성능적 특징, 기술적·경제적 의미 등을 명확하게 작성
  • 신청제품의 사양 및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소개자료 등 구비서류로 첨부
  • 제품성능에 대한 제품시험성적서(공인시험성적서를 원칙으로 함) 구비서류로 첨부
제품 판매개시일
  • 신청제품의 최초 판매일 입증자료 첨부(세금계산서, 거래증명서 등 첨부)
    ※ 최초 매출일부터 현재까지 주요 매출실적을 추가로 제시(거래일, 거래처, 매출액을 별도로 정리하여 최초판매 입증자료와 함께 첨부)
국내외 경쟁사 현황 및 유사ㆍ대체 가능 제품
  • 신청 제품을 타 유사 제품과 비교하여 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임
    ※ 단, 유사·대체 가능 제품이 없을 경우 ‘없음’으로 기입(가능한 공란을 두지 마세요)
시장성 및 제품특성
적용제품의 매출, 생산 등
  • 경제적인 면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해당 제품의 연간 실적과 향후 실적에 대해 작성(관련 자료 첨부. 수출 및 내수에 대한 계약서 사본 또는 사내 자체 조사한 실적 통계표 등)
  •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적으로 작성
  • 신청제품이 부품(부속품)일 경우 전체제품 중 해당 제품의 매출비중을 적용하여 신청부품(부속품)의 매출, 시장규모, 생산량을 기입
    ※ 장영실상 주요 평가항목인 경제적인 면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. 사실에 근거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. (없는 경우 ‘-’으로 표기)
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·공고·등록 및 품질인증기관 인증 실적현황
  • 신청 제품의 기술적인 면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항목임.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국내ㆍ외에 대한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해 수치 기입 후 증빙자료(특허출원서, 특허등록증 사본 등) 첨부. 기타 품질인증기관인증의 경우 인증명과 인증기관 인증일에 대해 기입 후 증빙자료 첨부. (단, 없는 경우 ‘없음’으로 기입)
    ※ 신청 제품과 연관된 것만 표기할 것
예) 특허의 경우(아래 표는 예를 들어 작성한 것임)
  • 산업재산권 현황
    국내 국외
    출원중 등록 출원중 등록
    3건 2건 1건 2건
  • 산업재산권 내용
    구분 발명의 명칭 출원일 출원/등록 번호
    특허 박판처리 장치 2000.08.30 012345678 국내
    실용신안 기판 가장자리 식각방법 2000.08.11 012345678 미국
기술개발 자원투입, 개발방법
연구개발비
  • 최초 제품의 기획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소요된 비용
기업화소요비용
  • 시제품 생산 이후부터 최초 판매제품 생산까지 소용된 비용과 기간(영업, 홍보, 생산설비 등 양산을 위해 소요된 비용
기술개발방법
  • 공동개발 : 신청제품 및 기술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신청기업이 가지고 있을 경우 공동신청할 필요 없음
단계별 기술개발과정
  • 기술개발과정을 단계별로 정리. 연구개발비는 각 단계에 소요된 비용을 기입(총 연구개발비와 합이 같게 됨)
제품에 활용된 핵심 기술개발내용
기술적 차별성을 평가하는 항목
  • 평가시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해당 기술의 핵심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경쟁ㆍ유사제품과의 기술적 차이점을 일목 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게 작성(관련 자료 첨부)
    ※ 단, 없는 경우 ‘없음’으로 기입
국내외 유사ㆍ경쟁제품과의 성능 및 특징비교
  • 제품의 기능 및 특징을 각 항목에 맞추어 비교할 수 있게 개조식으로 작성. 경쟁ㆍ유사제품과의 성능 및 특징의 차이 점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게 작성

  • 성능구분 : 비교항목을 3~5가지로 구분하여 비교
  • 유사·경쟁제품의 성능치는 해당사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
    ※ 성능 및 특징비교를 입증하는 증빙자료(공인기관 시험성적서, 공개 성능평가 결과 등)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발표시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함
    ※ 유사ㆍ경쟁제품 대비 품질ㆍ성능 입증자료와 비교제품 자료 첨부

추가 항목

개발참여자 인적사항

본 항목은 수상제품으로 선정되었을 때, 수상자 선정 심사자료로 활용 됨
  • “개발참여분야”는 해당자가 개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기재할 것
  • “기여도”는 본 개발에 참여한 총 인원의 합이 100%가 되도록 기재하되 최소 5% 이상 기여한 개발자만 포함시킬 것. 특히, “기여도”는 실제 제품개발에서의 기여도 순으로 정확히 기재 요망
    (수상자는 기여도 순으로 선정)
  • 동율인 경우 수상기업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정하며 수상자로 선정된 자가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상이 불가한 경우 차순위자에게 수상이 승계되지 않고 수상에서 제외함
  • 개발참여자로 등재되어있다고 모두 수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
  • 접수 마감 후 심사가 진행되면 개발참여자 인적사항의 수정이 불가함
  • 신청서 작성 시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기본 양식을 유지하여 확장 작성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