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설명서
모델명
- 신청 제품의 모델명이 여러 가지일 경우 전부기재하고, 별도의 모델명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둠
제품사진
- 제품의 형태,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하고, 신청제품이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활용된
경우 완성품 사진과 적용부분품 사진을 각각 부착
제품의 용도, 기능
- 제품의 주요 용도와 기능을 개조식으로 작성
국내외 유사ㆍ경쟁제품과 비교한 적용제품의 차별적 특징
- 제품의 특징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유사ㆍ경쟁제품에 대한 자료(제품 사양서 또는 해당 제품의 특징을 보여 줄 수
있는 자료)를 반드시 첨부
- 신청제품의 기술적 특징, 성능적 특징, 기술적·경제적 의미 등을 명확하게 작성
- 신청제품의 사양 및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소개자료 등 구비서류로 첨부
- 제품성능에 대한 제품시험성적서(공인시험성적서를 원칙으로 함) 구비서류로 첨부
제품 판매개시일
- 신청제품의 최초 판매일 입증자료 첨부(세금계산서, 거래증명서 등 첨부)
※ 최초 매출일부터 현재까지 주요 매출실적을 추가로 제시(거래일, 거래처, 매출액을 별도로 정리하여 최초판매 입증자료와 함께 첨부)
국내외 경쟁사 현황 및 유사ㆍ대체 가능 제품
- 신청 제품을 타 유사 제품과 비교하여 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임
※ 단, 유사·대체 가능 제품이 없을 경우 ‘없음’으로 기입(가능한 공란을 두지 마세요)
적용제품의 매출, 생산 등
- 경제적인 면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해당 제품의 연간 실적과 향후 실적에 대해 작성(관련 자료 첨부. 수출 및 내수에 대한 계약서 사본 또는 사내 자체 조사한 실적 통계표 등)
-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적으로 작성
- 신청제품이 부품(부속품)일 경우 전체제품 중 해당 제품의 매출비중을 적용하여 신청부품(부속품)의 매출, 시장규모, 생산량을 기입
※ 장영실상 주요 평가항목인 경제적인 면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. 사실에 근거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. (없는 경우 ‘-’으로 표기)
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·공고·등록 및 품질인증기관 인증 실적현황
- 신청 제품의 기술적인 면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항목임.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국내ㆍ외에 대한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해 수치 기입 후 증빙자료(특허출원서, 특허등록증 사본 등) 첨부. 기타 품질인증기관인증의 경우 인증명과 인증기관 인증일에 대해 기입 후 증빙자료 첨부. (단, 없는 경우 ‘없음’으로 기입)
※ 신청 제품과 연관된 것만 표기할 것
예) 특허의 경우(아래 표는 예를 들어 작성한 것임)
- 산업재산권 현황
- 산업재산권 내용
연구개발비
- 최초 제품의 기획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소요된 비용
기업화소요비용
- 시제품 생산 이후부터 최초 판매제품 생산까지 소용된 비용과 기간(영업, 홍보, 생산설비 등 양산을 위해 소요된 비용)
기술개발방법
- 공동개발 : 신청제품 및 기술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신청기업이 가지고 있을 경우 공동신청할 필요 없음
단계별 기술개발과정
- 기술개발과정을 단계별로 정리. 연구개발비는 각 단계에 소요된 비용을 기입(총 연구개발비와 합이 같게 됨)
기술적 차별성을 평가하는 항목
- 평가시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해당 기술의 핵심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경쟁ㆍ유사제품과의 기술적 차이점을 일목 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게 작성(관련 자료 첨부)
※ 단, 없는 경우 ‘없음’으로 기입
- 제품의 기능 및 특징을 각 항목에 맞추어 비교할 수 있게 개조식으로 작성. 경쟁ㆍ유사제품과의 성능 및 특징의 차이 점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게 작성
- 성능구분 : 비교항목을 3~5가지로 구분하여 비교
- 유사·경쟁제품의 성능치는 해당사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
※ 성능 및 특징비교를 입증하는 증빙자료(공인기관 시험성적서, 공개 성능평가 결과 등)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발표시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함
※ 유사ㆍ경쟁제품 대비 품질ㆍ성능 입증자료와 비교제품 자료 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