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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/접수
- 신청안내
- 제출서류
- 작성방법
- 온라인 신청
- 기술혁신상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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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52 장영실상 신청은 언제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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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년 3회 신청(추천)접수
* 1차 : 매년 1월 중순 ~ 2월 말, 18개 선정
* 2차 : 매년 4월 중순 ~ 5월 말, 17개 선정
* 3차 및 최우수 : 매년 8월중순 ~ 9월 말, 17개 선정 및 최우수선정
- 신청방법 : 전자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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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52 장영실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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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제품 중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초 판매일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입니다.
신청은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장이 할 수 있으며, 추천은 정부, 연구기관, 대학, 산업기술연구조합, 언론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타상의 시상권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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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52 장영실상을 신청하려고합니다. 이러한 상의 신청이 처음인데 가장 효과적으로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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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를 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여 숙지한 후 신청서를 다운받아 항목에 맞게 작성을 하십니다.
-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본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IR52 장영실상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습니다. 방문하실 경우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내용, 향후 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보통 신청이 처음인 기업은 2~3회에 걸쳐 서류보완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여유있는 상담을 통해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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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는 제품의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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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제품의 대상범위는 신청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제품명은 핵심개발기술을 활용하여 생산·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명칭으로 기재합니다.
- 완제품, 부품, 시스템, 소프트웨어 솔루션, 원재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.
예) 치아에 부착하는 신제형 치아미백제 “클라렌”, RTOS 상에 작동하는 UI 개발용 S/W 플랫폼 “Rexy” (“기술명” + “제품명”의 형태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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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고자 하는제품이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개발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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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탁연구나 기술도입을 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장이 신청하여야 하며, 기술개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기술개발결과를 공동소유 하는 등 두 개 기관 이상이 공동연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한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공동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IR52 장영실상 신청서의 신청기관 란에 각각의 기관을 기입하고 반드시 공동개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기관당 최소 30% 이상 확인 되어야 합니다.
- 단, 제품에 대한 기술의 권리를 모두 소유하고 계시다면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, 지속적인 계약관계의 유지나 연구개발의 지속적 협조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공동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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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혁신상 신청